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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7 2016고단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급여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의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단속 당시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및 고용기간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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