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천시 F 임야 1180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이천시 F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이 각 2/6지분을 소유한 사실, 피고 C,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이 각 1/6지분을 소유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 C,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이용현황, 인접토지와의 관계, 도로 인접 여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별지 도면 표시 11의 점 부분에 원고 B의 선대 분묘들이 위치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피고 C의 주장과 달리 큰 차이 없이 비교적 일정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934㎡는 피고 C,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이 각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868㎡는 원고들이 각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