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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600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1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처 D은 전주시 덕진구 C 대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E 대 1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06년 가을경 피고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그 뒤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를 침범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문설주 1㎡, 같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D은 2006년 가을경 피고에게 피고 건물의 증축을 승낙하였다. 2)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침범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피고가 D의 피고 건물 증축에 관한 승낙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D이 피고에게 피고 건물의 증축을 승낙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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