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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559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천시 F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이 각 2/6 지분을 소유한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이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당심 계속 중인 2016. 9.경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이용현황, 인접 토지와의 관계, 도로 인접 여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의 각 지분비율, 별지 도면 표시 11의 점 부분에 원고 B의 선대 분묘들이 위치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의 주장과 달리 큰 차이 없이 비교적 일정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934㎡는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이 1/2 지분, 피고 G이 3/14 지분, 피고 H, I이 각 2/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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