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천시 E 답 843㎡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및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현물로 분할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 면적 및 경제적 가치, 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81㎡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③ 부분 562㎡를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