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E 임야 10,08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E 임야 10,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이 4분의 2, 피고 B이 4분의 1, 피고 D이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원고가 2015. 12. 9. 피고 D의 지분 중 일부(10,083분의 1,260.375)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나, 현재 B이 행방불명이어서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가 제시한 주문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방법에 대하여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동의하고 있고, 위 현물분할방법에 따를 경우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분할되는 부분의 면적은 원고 및 피고들의 현재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공유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56㎡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8㎡는 원고와 피고 D이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위 “ㄴ”, “ㄷ”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ㄱ” 부분 8,719㎡는 피고 B이 8,718,625분의 2,520,750 지분, 피고 C이 8,718,625분의 5,041,500 지분, 피고 D이 8,718,625분의 1,156,375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