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부여군 D 임야 36,478㎡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5, 23~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 2호증, 을가제2호증의 1, 2, 을가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2009. 2. 7. 사망), 선정자 E, 피고, H, I, 피고(선정당사자), J, 선정자 F이 망 K(1993. 3. 5. 사망) 및 망 L(2008. 2. 7.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 G의 장남인 사실, 충남 부여군 D 임야 36,4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는 28/56 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피고는 각 7/5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위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1~5, 23~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799㎡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2 도면 표시 5~2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679㎡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이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하기를 원한다
(다만, 원고는 애초에 경매분할을 희망하였다가 2014.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장을 바꾸었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별지4 도면 표시 1~7, 29,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515㎡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4 도면 표시 7~19, 31, 28, 2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312㎡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이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4 도면 표시 19~28, 31,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48㎡는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