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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피해자 B( 여, 30세) 과 사귀기 시작하여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친 구들과 유원지에서 놀다가 남자인 피고인 친구의 허벅지를 한 대 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의 친구 허벅지를 만지니까 좋더냐

씹할 년 아. 남자한테 환장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0. 9. 초순 12:00 경 피해자와 통화 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짜증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E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 간 뒤, 피해자에게 “ 니 죽을 각오하고 나온 나. 올 때 칼 한 개 사 온 나. ”라고 한 후 커터 칼을 사 온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울산 남구 문수로 217번 길 공원묘지 버스 정류장 앞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공터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이 걸로 되겠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자 “ 칼을 뭐 큰 거를 사와야 지, 뭐 이런 거를 사 왔냐

설마 내가 이렇게 까지 하겠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23:00 경 울산 중구 F 아파트 104 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들이에 가서 울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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