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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4 2016재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6:45 경 서울 금천구 C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우 던 담뱃재가 튀어 바지에 구멍이 뚫린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 내가 너 다 찢어서 죽여 버릴 수 있어 나 사람 못 죽여서 환장한 사람인데, 왜 출근하는데 사람을 건드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위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 ㆍ 시각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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