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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76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증 제 2호), 케이블 타이( 증 제 4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6.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2: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쏘렌 토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있던 중, 우연히 그 곳을 지나치는 피해자 E( 여, 60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 문이 안쪽에서 열리지 않도록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차량이 물에 빠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으니 시동 거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앉도록 하고, 위 차량 보닛을 열어 차량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눈 다음 “ 니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 가시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때마침 피해자의 남편의 차량이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 여보 살려줘 ”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밑으로 쳐 박은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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