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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6 2017고합2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9:30 경 경주시 D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E( 여, 29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2017. 1. 24. 20:2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잠시 이야기 좀 하자.’ 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넣은 다음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 나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오늘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꼴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0회 때리고, 울산 삼산동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까지 약 40km를 그대로 질주한 후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내 칼 샀다.

여기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 들어와 라. 나는 내 정신이 아니다.

여기서 난리나는 것을 한 번 볼래.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가라.

” 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9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 경 위 모텔 901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 울지 마라, 계속해서 울면 이 칼로 내 배를 찔러 죽어 버린다.

” 고 위협하며 위 커터 칼을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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