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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선임 연구원이고, 피해자 F( 여, 25세) 은 같은 회사의 후임 연구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3. 17:00 경 위 회사의 3 층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귀자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남자친구가 있고, 싫다 ’라고 거절하자,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 불을 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며 ‘ 사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불어 라이터 불을 끄자 피해자에게 ‘ 칼을 가져와 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며 피해자에게 ‘ 사귀자는 말을 해 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을 한 손으로 잡고 옷 밖으로 빼낸 다음 커터 칼로 브래지어 끈의 일부를 자르고 피해자에게 ‘ 사귀자는 말을 해 라’ 고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11:00 경 위 회사의 3 층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일어선 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대고, 다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15:00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매장을 구경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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