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매형인 D 및 사촌형인 E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26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야, 꺼져라. 조용히 못 할래”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는 누고, 안 닥치나. 야 이 씨발 놈아 내려와 봐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15cm)을 주워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밤늦게 뭐하는 짓입니까.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위를 2회 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긋고 뒤로 물러서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가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