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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며, 피해자 F(31세)는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G(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19:25경 위 E에서 술을 마신 후 E 업주인 피해자 G이 자신들의 승용차를 주차장에서 이동하여 주지 않고,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분이 나쁘다며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E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뒤집어엎는 등 행동을 하여 E 직원인 피해자 H(57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휘감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E 밖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찰과상,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이마 부위의 찰과상,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CCTV영상자료에 대한 확인)

1.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F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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