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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정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9세), 피해자 F(57세), 피해자 G(66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자신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뒤늦게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B은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턱, 우측 손등 부위 찰과상,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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