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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01: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해자 F(23세)의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F이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고,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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