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3. 12: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친아버지인 피해자 D(8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할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존속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 1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가로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