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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정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2013. 8. 23. 23:20경 거제시 G에 있는 H에서, F과 피자가게 업주인 피해자 A(55세) 사이에 계산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가 벌어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때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들과 F 중 누군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다시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 골절, 좌 골반부 좌상 및 찰과상, 우수 모지 염좌 및 인대 손상,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있을 때, 피해자 B(28세), C(28세)이 합세하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양미간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맞잡고 피해자 C을 떠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수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C의 각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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