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8 2013고정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0. 2. 04: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D이 피해자 G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누워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고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D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올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밑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부위 찰과상 및 윗입술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