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3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5.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8.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3.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계약기간 중에 피고와 차임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월 차임은 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부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6. 14.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2019. 1. 1.부터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2019.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