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5,000만 원에서 2015. 8.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9. 피고 C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매월 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7.부터 2016.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아버지인 피고 D를 포함하여 가족들과 함께 2014. 11. 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14. 12. 6.부터 2016. 6. 7.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월 차임 275만 원을 9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C가 2015. 8. 7.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여러 문제가 있어 원고들에게 2015.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회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므로, 연체된 2회분 차임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원고들이 2016. 4.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차임 지급을 요청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피고들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2016. 4. 7. 이후 3회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