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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173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 6. 9.부터 2010. 9. 8.까지는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2010. 9. 9.부터 2012. 6. 8.까지는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010. 6. 9.부터 2012. 6. 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 금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2010. 9. 8.부터 2011. 3. 8.까지: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2011. 3. 9.부터 2012. 6. 8.까지: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다. 원고는 피고가 2014. 9. 3. 기준으로 8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월 차임 등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2014. 9. 24. 위 기한까지도 연체 월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해지 통보는 2014. 9. 26. 피고 측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의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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