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가단4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5,450,000원 및 2016.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2015. 6. 15.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에도 2016. 2. 1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5.부터 2016. 12. 14.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20,900,000원[= 2,090,000원(부가세 포함 월 차임) x 10월]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0,900,000원(= 20,900,000원 - 10,000,000원) 중 원고들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5,450,000원(= 10,900,000원 x 1/2) 및 2016. 1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1,045,000원(= 2,090,000원 X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