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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2.09 2014가단3062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2. 11. 14.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매월 1일 지불, 2013. 1. 1.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14.부터 2017. 11. 14.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특약] 권리금은 인정안함.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 놓는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었다.

피고는 노래방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보증금 50,000,000원 (월 3,600,000원)

1.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와 계약기간 5년으로 약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노래방 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은 납입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3. 8. 24.까지 납입하기로 하고 30,000,000원은 2013. 10. 24.까지 납입완결키로 약정한다.

3. 피고는 월 임대료를 매월 25일날 지급하기로 하되 2013. 8. 25.부터 2015. 8. 25.까지는 밀린 월세 분납 그 당시까지 연체한 차임을 위 기간 동안 매월 900,000원씩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포함 매월 4,5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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