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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2 2018가단56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3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 13.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2. 6.부터 2020. 2. 5.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2019. 2.까지는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후부터 2020. 2.까지는 월 341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6.경까지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21.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들의 2019. 6. 19.자 준비서면에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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