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6고정452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기기변경방식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1. 2.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 올레 샵’ 어플을 실행한 다음 ‘ 기기변경’ 을 선택하여 C의 이름과 생년월일,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E ‘를 각각 입력하고,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T 고객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올레 모바일 보상기 변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올레 모바일 보상 기변신청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올레 모바일 보상기 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