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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14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5. 23.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LG 유 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 서의 방문자 정 보란에 “ 본인”, 가입 자란에 “D”, 휴대폰 번호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 태블릿 PC의 터치 화면의 구매자( 약 정인) 란에 “D ”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를 LG 유 플러스 온라인 전산망을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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