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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33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 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운전면허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7. 22경 휴대폰으로 모바일 앱 ‘C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운전면허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한 후, 같은 날, 같은 해

7. 23경 2 차례 자동차 렌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 (C 답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불과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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