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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62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E에서 일을 할 당시 위 사무실 사물함에 있는 C의 지갑에서 C의 운전 면허증을 통해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차량 렌트업체인 ‘F ’에 가입하여 C 명의로 차량을 임차 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7.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에 접속한 후, C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고 차량 대여 신청을 하면서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렌터카 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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