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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182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C가 회사 설립을 위해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보내준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D) 의 기기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1. 19. 경 서울 중로 구 서린동 64-1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파일의 구매자( 약 정인) 란 과 신청인/ 가입 자란에 각각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 파일이 열려 있는 태블릿 PC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 영점 담당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명의 자인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사 전자기록 위작에 대한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5. 12. 경까지 H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C은 2015. 3.부터 같은 해

9. 중순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② C은 자신 명의로 된 2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적이 있는데, 당시 위 회사와 관련되어 중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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