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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고객이었던

D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한 후 그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5. 경 범행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경 위 ‘C ’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 모바일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명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 처란에 ‘F’ 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D이 신규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를 교부 받았다.

2. 2017. 8. 11. 경 범행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8. 11. 경 위 ‘C ’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 모바일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명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 처란에 ‘G’ 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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