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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0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8.부터 2012. 5. 13.까지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재산과 조합이 관리해야 하는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조합원을 폭행하여 받은 벌금 7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 7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망한 조합원 청산금 148,182,377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7,928,777원은 위 조합원의 상속인들에게 공탁하고, 나머지 10,269,7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25,650원을 위 조합 자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비, 자동차수리비 등으로 총 382,41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조합계좌 입출금 내역,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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