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3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6. 3. 21. 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21.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피의사실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후 담당 직원에게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조합 자금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8. 25. 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8. 26.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내용은 피고인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그 벌금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후 담당 직원에게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조합 자금 70만 원을 벌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 정 1705]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