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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바, 2014. 10. 20. 이사회에서 상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된 이후 피해자 조합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D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D가 조합장으로 선임되자, 절차상의 하자 등을 문제 삼아 D의 조합장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자 조합을 형식적인 당사자로 내세워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성동구 E빌딩 801호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82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G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변호사보수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피해자 조합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산으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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