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4. 12. 31.까지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통장 관리, 자금 출납, 회계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자녀의 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정상적인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처럼 은행 이체 확인 증을 위조하여 회계 장부에 편철한 후 피해자 조합의 감사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 성북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인 ‘ 금 호산업 ’으로부터 추가 이주 비 등 피해자 조합 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조합의 외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7,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F)으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합계 545,475,102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23.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우리 은행 /1005801636033’, ‘( 주 )나 우리 씨 엠’ 을 이체 확인 증의 글자 크기와 모양대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조합의 우리은행 계좌 (G )에서 신한 은행 계좌 (H) 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