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2.경부터 2014. 3.말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의 소득세 징수와 납부 등 위 조합의 납세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E조합 사무실에서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를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E조합(예금주 : 조합장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 소유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퇴직소득세와 교부금 수령금 합계 340,14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E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의 소득세 징수와 납부 등 위 조합의 납세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E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교부금 수령액을 E조합(예금주 : 조합장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 소유인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퇴직소득세와 교부금 수령금 합계 32,959,50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