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 일대의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H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자금과 재정을 포함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 조합 자금으로 조합원 J가 위 피고인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50425호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1,100만원 및 성공보수금 1,6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은 조합원 J가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내역 및 그 입출금 세부내역에 관하여 열람등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중에는 결국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31.경 위 고소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1. 2. 28.경 위 고소사건의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2,75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1. 2. 8. 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었다가 J의 항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1205호로 재기되어 추가 수사가 개시되자 위 피고인들은 2011. 5.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 재기사건의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