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5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H, A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M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라 한다)’의 위원장이며 위 범시민대책위 이름으로 2012. 12. 11. 10:00부터 16:00까지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안전지대와 구 예술회관 앞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고, 이어서 위 향군회관을 출발하여 금만사거리, 구산사거리, 박약국, 시청오거리를 거쳐 구 예술회관 앞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하기로 사전신고된 ‘M 저지 범시민 궐기대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C, D, E, G, H, I, J은 각각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된 일시, 장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신고되지 아니한 합판 모형관 3개를 들고 신고된 집회 장소를 약 90m 이탈하여 김제시청 정문에서 “M가 유치되면 청정 김제가 죽는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친 후 위 모형관을 노상에 놓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모형관을 밟게 하였다.

이로써 집회주최자인 피고인 B과 질서유지인인 피고인 C, D, E, G, H, I, J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범시민대책위 명의로 2013. 1. 23. 10:00부터 17:00까지 김제시 요촌동 목화예식장 앞 인도 및 1개 차로, 김제시청 앞 좌,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개최하기로 사전신고된 ‘N 시장 규탄 및 M 반대 김제시민 2차 총 궐기대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 J은 각각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된 일시, 장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