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단체(이하 ‘J단체’이라 한다) 남부지역 K, 피고인 B은 J단체 남부지역 L, 피고인 C은 J단체 M, 피고인 D은 J단체 N, 피고인 E는 J단체 O, 피고인 F는 J단체 남부지역 회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의무 위반) P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P 1관 증축을 하면서 차도와 보도 경계의 펜스 설치공사, 자전거 무인 거치대 설치공사, 횡단보도, 볼라드(돌기둥)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J단체 남부지역 회원 60여명은 P 측에 위 공사로 인해 노점의 영업장소가 협소해 진다고 주장하며 노점 2대를 P 1관 정문 좌우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P 측은 J단체 남부지역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J단체에서는 2013. 8. 5.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8. 25.부터 2013. 9. 4.까지 P 출입구를 제외한 1관 및 3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2.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9. 5.부터 2013. 9. 10.까지 P 출입구를 제외한 1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A는 J단체 남부지역 K으로 위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J단체 중앙회의 간부들로서 위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상의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주최자인 피고인 C, D,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