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단체 회장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반대’ 집회(이하 ‘반대집회’라 함)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매포 H 이장으로 위 집회의 참가자이며, 피고인 C은 가곡 I 이장으로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고, 피고인 E는 단양군 J단체 부회장으로 위 집회의 참가자이고, 피고인 D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경 단양경찰서장에 2012. 12. 7. 10:00부터 18:00까지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 단양예술회관 앞에서 반대집회의 주최자로서 주민 500여 명이 모여 위 집회를 연 후 위 회관 앞에서부터, 산림조합 앞, 보건소 앞, 단양군청 후문 앞에 이른 다음 다시 위 회관으로 돌아오는 시위, 행진을 하기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 10:00경 위 단양예술회관 앞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다음, 같은 날 11:30경 위 회관 앞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하면서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단양군청 광장으로 진행하도록 이끌어신고한 장소를 벗어나는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E,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11:40경 위 단양군청 앞에서 위 반대집회에 참가하여 ‘단양군수 나와라’, ‘폐기물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당시 같은 일시, 장소에서 K노조 L지회 소속 조합원 60여명이 단양경찰서장에 신고한 대로 평화적으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이하 ‘찬성집회’라 함)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찬성집회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위 찬성집회의 참석자 M(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