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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5고합1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시로부터 생활 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F 공사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서 환경 미화원들 로 구성된 G 노동조합 E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H 시 I과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서 G 노조 J 이다.

G 노동조합 E 지부는 2014. 11. 경 F 공사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환경 미화원들의 위험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2014. 11. 5. 경 E 경찰서에 ‘K 대회’ 라는 명칭 하에 ‘ 개최목적 : 환경 미화원, 쓰레기 매립장 직원 처우개선, 개최 일시 : 2014. 11. 8. 00:00부터 2014. 12. 4. 00:00, 개최장소 : E 시청 정문 왼쪽 인도ㆍ도로, L 정문 건너편 인도ㆍ도로, M 앞 인도ㆍ도로, 주최자 및 주관자 : G 노동조합 E 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 A, 참가 예정단체 및 인원 : G 노동조합 600명, 방법 : 피켓, 현수막, 방송차량 방송 ’으로 정한 옥 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위 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G 노동조합의 J으로서 위 노동조합 E 지부의 집회를 지원하기 위해 위 집회에 합류하여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로 각종 전달사항을 전파하고 수신호를 하는 등 주최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함께 집회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서, 집회 과정에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08:30 경 N에 있는 E 시청 정문 옆 신고된 장소에서 노동 조합원 약 150여 명과 함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던 중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노동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벗어 나 E 시청 청사 현관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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