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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고단732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 유죄부분]

1. 가.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이유

Ⅰ. 유죄부분 : 피고인 A, B, D, E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4 고단 7325』 피고인 A, B, D, E

1. 피고인 E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 한 미 FTA 비준 반대 전국집중 집회 ’에 L, M 등 ‘N’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 여 명과 함께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 수출입은행( 좌회전) 한강 고수부지 국회 윤 중로 ’를 통해 행진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15:30 경 국회의 사당 북문 앞 윤 중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 진입을 시도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2011. 11. 3.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 한국산업은행’ 측면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 한 미 FTA 비준 반대 2차 전국집중 집회 ’에 O, M, P 등 ‘N’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 여 명과 함께 ‘ 여의대로 마포 대교 남단 한강 고수부지 국회 윤 중로 ’를 통해 행진하며 국회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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