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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1 2015고단1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정당 대변인으로서, "E"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당 사무국장으로 동 집회의 사회자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시위의 주최자가 되어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2014. 11. 25. 09: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의회 현관 앞에서 "E"라는 내용의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B은 동 집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구호를 3회 제창하고, 플래카드 1개, 시위피켓 3개, 선전물 3개를 사용 집회를 진행하는 등 신고한 집회의 장소와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집회장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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