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같은 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에서 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8.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중등학교 교장란 제1의 다호에서 정한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에서 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과거 교장 자격 박탈 전력, 교장직무대리 임용 전력 및 회계 관련 서류 폐기 혐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