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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합67340
교장 자격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같은 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에서 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8.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중등학교 교장란 제1의 다호에서 정한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에서 정한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과거 교장 자격 박탈 전력, 교장직무대리 임용 전력 및 회계 관련 서류 폐기 혐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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