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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누62267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소정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이 아니어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은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정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정규 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를 정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전임(專任)'의 사전적 의미는 “오로지 맡기거나 맡거나 함, 또는 그 사람”이므로, 교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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