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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3두15873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호봉의 재획정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어 2011. 9. 21.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및 교육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정리한 ‘2008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의 재획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고 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별표 2]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과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교사의 임용은 자격 종별,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데 실기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와 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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