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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5두40248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등 참조). 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만든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정교사(1급)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지침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인 원고들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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