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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2015. 7.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 짧은 글& 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17: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가명, 당시 28세) 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 짧은 글& 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단 대오거리 역을 지나가던 지하철 8호 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2015. 7.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 짧은 글& 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G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2015. 8. 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 짧은 글& 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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