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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성들의 유흥 후기 및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네이버카페 'D’의 회원이고, 네이버카페 ‘E'의 카페운영자이다.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3. 02:23경 전주시 F에 있는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춤을 추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E'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같은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카페의 ‘E' 또는 ‘D'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이를 각각 반포하였다.

2.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2. 0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D'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성명 불상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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