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도봉구 B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21:0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01:25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9...